이근 "우크라行 후회 없어..안 돕는 게 오히려 범죄"

윤진현 인턴기자 2022. 6.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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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며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라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는 27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물가에서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도와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그것이 내가 그것(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방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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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여권법 위반, 교통 위반과 같아"
"참전 경험 책·시나리오로 쓸 계획"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며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라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는 27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해변을 걷고 있는데 물가에서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익사하는 것을 보았다. 도와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그것이 내가 그것(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방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국제의용군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달 13일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의 여권법을 어기는 것은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이 전 대위가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야간 투시경을 가져가려 했지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죽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친구들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팀 경험에 대한 책과 시나리오를 쓸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꽤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르핀에서의 첫 전선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나는 한 민간인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운전하고 있었다"며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나와 내 팀 동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또 "의용병들이 최전선을 떠날 때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며 "언젠가 동료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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