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제주방송 김연선 2022. 6.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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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가 보도한 미신고 불법 숙소 운영자 A씨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40대 남성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관할 행정시에 별도의 신고 없이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난 1년간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다 JIBS 보도 이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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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가 보도한 미신고 불법 숙소 운영자 A씨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40대 남성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관할 행정시에 별도의 신고 없이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난 1년간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다 JIBS 보도 이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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