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인근서 술 마시고 배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이정민 2022. 6.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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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본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근해채 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B호에 승선, 음주 상태에 있는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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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본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근해채 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오후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당시 B호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위험한 항해를 한다고 제주 해상교통관제(VTS)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B호에 승선, 음주 상태에 있는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7월까지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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