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되나..노사 찬·반 엇갈려

한범수 2022. 6.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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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지역 경제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기업에 제재가 가해졌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갑작스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주 근로시간을 최대 88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고, 지금도 특별연장근로와 같이 사업주를 배려하는 장치가 있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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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지역 경제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지만, 경영계는 환영을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장 좌석을 주로 생산하는 김제 황산의 소기업, 프로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는 연초에 일감이 몰립니다.

올초에는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과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각각 좌석 만 개를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이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준 대표 /내쇼날씨엔디]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월 48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기업에 제재가 가해졌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갑작스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주 근로시간을 최대 88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3주 동안 직원들이 초과근무 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내로 일하도록 하면, 월 48시간 제한을 넘기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고, 지금도 특별연장근로와 같이 사업주를 배려하는 장치가 있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바꿔야 한다는 관점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준상 교선국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임금을 벌충하려고 하는 문제가 (근무를 더 하려는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새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노사정 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강미이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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