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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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한 여직원이 수년간 성폭력을 겪었다며 직원 4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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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경징계·2차 가해" 주장 관련
정부 "법 위반 확인 땐 엄정 조치"
고용부는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건 발생 후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직장 내 성폭력,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이달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선임 직원을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와 별도로 회식자리 등에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상사 3명을 고소했다. A씨는 5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3년 넘게 근무했으며, 오랜 기간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상사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석달 만에 원래 보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당시 자체 감사 끝에 가해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부서 내 왕따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호소해 포스코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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