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80대 노모 집 불태운 5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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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80대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5분쯤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노모 B씨(84)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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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80대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5분쯤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노모 B씨(84)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인과 합의했고 주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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