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철도노조 집회 허용..500명 제한

류석우 기자 2022. 6. 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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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서울용산경찰서가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을 하고 전쟁기념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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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당초 4000명 신고..법원, 인원·시간 줄여 허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서울용산경찰서가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노조 측이 신고한 조건에 일부 제한을 달아 집회를 허가했다.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을 하고 전쟁기념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역에서 출발해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집회를 허가하면서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줄였다. 아울러 집회 인원도 노조 측은 4000여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는데 전쟁기념관 앞 집회는 500명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역에서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어지는 행진에 대해 "1회에 한해 1시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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