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14명 학대' 간호사에 7년 구형

황예림 기자 2022. 6.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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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학대한 신생아 수는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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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간호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YTN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과 3년간 취업 제한,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학대한 신생아 수는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받은 신생아 중에는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이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

아영이를 치료한 부산대병원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아이를 보자마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옷을 벗기자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에 두혈종(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부어오르는 증상)이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이 의사는 아이를 일부러 떨어트리거나 던졌을 때 아영이가 입은 정도의 골절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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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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