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검찰총장 공백 51일..이유 뭘까?

2022. 6.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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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40대 변호사가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 살던 90세 할머니에게 깜짝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2,500프랑을 지급 할테니 대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집 소유권을 달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쯤 지난 1995년, 할머니가 아니라 기다리다 지친 변호사가 77세로 먼저 숨지고 그보다 2년을 더 산 할머니는 122세 세계 최장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짜낸 예측과 계산도 실제에선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 보여주는 사롑니다.

무려 51일 동안 선장 자리가 비어있는 검찰호는 과연 예측처럼 순항할 수 있을까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핑계라도 있지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조선제일검'이라던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검찰총장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통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평균 2개월 이상 걸리니 지금 바로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해도 역대 가장 공백이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 때와 비슷하게 됩니다.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경제와 부패를 제외하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니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정부에서 미진했던 수사를 매듭짓고 싶겠지만,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다 해버리면, 그럼 누가 와도 바지총장이겠네? 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또 아무리 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해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법마저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한 게 됩니다.

대지약우,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처럼, 좀 늦어지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조선제일검'다운 정공법을 택하는 게 어떨까요.

정공법을 택하지 않아 끝이 좋지 않았던 사례는 멀지 않은 과거만 돌아봐도 꽤 많잖아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검찰총장 공백 51일…이유 뭘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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