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불륜 의심..40대 여성 머리채 잡은 60대 장모 '벌금형'

이보배 2022. 6.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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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한 4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에 사는 B씨(42·여)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30일 B씨를 만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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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위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한 4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에 사는 B씨(42·여)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30일 B씨를 만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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