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김학휘 기자 2022. 6.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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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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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2019년 4월 11일)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는 낙태죄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기본적으로 6주 또는 10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와 별도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 등 사정이 있으면 낙태 가능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6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각계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 국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법 제도가 정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을 찾으라고 한 헌재의 주문에 국회가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찬수,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박주민·권인숙·이은주)

▷ 소송 위협에 폭행도…미 선거 최대 쟁점 된 '임신중지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01458 ]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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