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항해'..제주서 술 마시고 배 몬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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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근해채 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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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근해채 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가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근접하게 운항하는 등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제주 해상교통관제(VTS)로부터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B호에 승선, 음주 상태에 있는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7월까지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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