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철도의 날' 대통령실 인근 철도노조 집회 허용

허진무 기자 2022. 6. 27. 2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지난해 10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법원이 ‘철도의 날’인 오는 28일 철도 노동자 4000여명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라고 판단해 인근 집회에 수차례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해왔다.

철도노조의 이번 집회는 ‘철도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 수서행 KTX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