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해 상병수당 확대·휴직 보장 권고
이화연 2022. 6. 27. 20:15
[KBS 전주]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인권위는 명시했습니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법정 병가와 휴직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쉴 경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화연 기자 (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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