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들 16억 격려금 논란..시민단체 "절차없이 진행"

양다훈 2022. 6.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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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3년간 16억원 규모의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콜센터를 운영했고 강남구의 경우 유동인구도 많은 데다 생활치료센터 등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전 직원 대상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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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강남구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강남구 "특정 직원만 고생했다고 지급 할 수 없다"
강남구청 전경. 뉴시스
 
강남구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3년간 16억원 규모의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남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격무에 시달렸던 직원들을 위한 격려금이라고 해명했다.

2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3년간 소속직원 전원에게 16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1659명에게 5억 6200만원을, 2021년에는 1959명에게 5억 8500만원을 나눠줬다. 올해 역시 5월까지 총 4억 5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상대상자 선정과 포상금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추천과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는 아무런 절차도없이 전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9일 강남구청을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강남구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 전원이 격무에 시달렸던 만큼 격려금을 지원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가 발생해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 어떤 직원만 고생하고 어떤 직원은 고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없어 전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약식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콜센터를 운영했고 강남구의 경우 유동인구도 많은 데다 생활치료센터 등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전 직원 대상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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