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승인 2년 뒤 '공사 중단'..인천시 예고에 2,300가구 '대혼란'

2022. 6. 27.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구청의 승인을 받고 1년여 전 시작된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중단될 위기라고 합니다. 분양 승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던 고속도로 소음대책에 인천시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최대 3,800가구 가까운 입주민들이 행여 피해를 볼까 걱정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곳곳에 타워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잇따라 3개 단지 3,774가구가 분양돼 공사가 한창인 인천의 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하지만, 머잖아 건설 장비들이 모두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전면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인천시가 밝힌 핵심적인 이유는 아파트 단지 옆으로 지나는 제 2경인고속도로의 소음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2020년 8월 구청이 소음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1단지 분양을 승인했고, 협의기관인 인천시도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일반 방음벽 대신 소음 차단이 더 잘 되는 방음 터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화근이 됐습니다.

분양 승인 당시에 이 계획을 이미 알렸는데 인천시가 2년 가까이 지나 소음대책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등의 변경 절차가 누락됐다며 공사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사업시행사 관계자 - "협의를 다 해서 승인을 통해 저희는 분양을 하고 수분양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만든 건데 갑자기 이걸 뒤바꿔 버리면 사업자뿐 아니라 수분양자 모두가…."

이 일로 지난 3월 예정이던 지구 내 다른 3개 단지 분양도 전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뒤늦게 문제를 지적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까지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와 시행사 간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최대 3,800가구의 대규모 입주 지연과 이에 따른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