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검수완박법 헌재로 간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법'이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민주당이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90일 동안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안건조정위의 취지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은 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해 17분 만에 회의를 끝낸 것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입법을 강행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게 법무부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당일에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정한 뒤, 무제한 반대 토론의 기회 자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이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심의 과정을 무시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선 논의되지 않았는데, 국회 본회의 단계 수정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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