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지인, 정식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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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휘부했다.
검찰은 앞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A씨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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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휘부했다.
정식 재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앞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A씨도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긴 휴대전화를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지시했고 A씨가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다만 서류 검토 단계에서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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