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나쁘니 학교도 가지마' 7세 딸 감금한 아버지·고모.. 징역형

김채은 2022. 6.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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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세 딸을 1년 6개월가량 주거지에 감금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 그의 누나 B씨(62)와 C씨(59)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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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7세 딸을 1년 6개월가량 주거지에 감금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 그의 누나 B씨(62)와 C씨(59)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현관문을 틀어막는 등 D양(7)이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며,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D양과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 D양을 보내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과 D양의 나이가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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