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강화된 위상만큼 책임도 '막중'
[KBS 전주]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회는 사무국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도 고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겠죠.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8대 군산시 의회.
지난 2천18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발의된 조례는 모두 4백14건으로, 의원 한 명당 18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그런데 4년 임기 동안 대표 발의 건수가 5건을 넘지 못하는 의원들이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의원들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부의장 :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건을 넣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조례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두 해 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사무국 인사권이 주어지고, 의원들을 보좌할 정책지원관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보좌하지만, 지역구 관리 같은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은 금지됩니다.
올해는 의원 정원의 25퍼센트, 내년에는 50퍼센트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익산시의회 등 일부 의회는 이미 올해 채용을 마쳤고, 나머지 의회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갖게 된 지방의원들의 책임은 훨씬 막중해졌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실제로 의회가 정책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없어서 혼자 못 한다고 하는 핑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핑계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진 만큼 스스로 감시하는 자정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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