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폰 부수고 버린 지인 정식 재판에 회부

김정환 기자 2022. 6.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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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경기도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유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 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된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지난 4월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씨는 이 휴대전화를 A씨에게 맡긴 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재명 의원 측근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검찰 압수 수색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통화하다 검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인데, 약식 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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