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6곳 '과징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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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전문편성채널 여섯 곳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전원합의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5기 방심위는 지난 13일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에 최초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일관되게 유사 사안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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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기 방심위보다 강경해진 5기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 기조
지난 13일 홍보성 의료프로그램 최초 과징금 부과 후 일관 조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전문편성채널 여섯 곳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전원합의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5기 방심위는 지난 13일 홍보성 의료프로그램에 최초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일관되게 유사 사안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있다.
5기 방심위는 2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정보 프로그램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채널W '행복 만들기', 브레인TV '100세 인생 내 몸 지킴이', 실버아이TV '백세시대 알찬 정보', 채널J '내 몸 치유기', 텔레노벨라 '내인생 황금기'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전문의가 출연해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프로그램 문의'라며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3항 제3호는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기 방심위와 비교했을 때, 5기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은 강경하다.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제42조(의료행위) 관련 방송심의 의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30일 출범해 2021년 1월29까지 활동한 4기 방심위가 의결한 제42조 제3항제3호 위반 사안은 총 13건이며, 심의결과는 모두 '주의'였다.
2021년 8월9일 출범한 5기 방심위가 의결한 해당 조항 위반 사안은 이미 총 25건으로, 심의 결과는 '주의' 12건, '경고' 5건, '과징금' 8건이다. 특히 6월13일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과징금 의결을 한 후, 해당 사안에 꾸준히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다.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날 “안건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 의사가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하고 그 돈으로 방송 제작비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고, 방송사는 그 대가로 방송사에 전화한 시청자를 병원에 연결시켜주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료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 공공성을 고려해서이기도 하고, 병원 광고를 허용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과잉 진료 문제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법정제재 중 경고 등은 이 채널들에게 실효적인 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처분에 위원들이 동의했다. 올해 초에도 방송사들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고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블 채널이라 불리는 일반PP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을 받는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등과 달리 '등록' 사업자다. 방송평가 감점요인인 '주의' '경고' 등의 법정제재 효력이 없고,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직접 제재 정도만 영향을 받는다.
정민영 위원은 이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면, 대체로 방송사에서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한다. 나오면 제작비를 어떻게 의사들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얘기해야하는 상황에 생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액수 결정 시 직접 의견진술에 참석해 설명하는지 여부를 참작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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