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정비사업 비용 분양가 반영 추진.. "분양가 상한제 취지 어긋난다" 비판

이민호 2022. 6.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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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 산정 시 반영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어긋나고, 정비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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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 행정예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2일 오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 산정 시 반영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어긋나고, 정비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도심 정비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의 토지 확보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가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비사업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경비를 토지 가산비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비에 자재값 급등 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이 추가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산정한다. 최근 정비사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원들에 비해 더 큰 분양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조합원이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분양에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명도소송 등 분쟁이 길어지면 이주비나 금융비용이 수억원씩 불어나기도 한다. 이를 일반분양에 전가할 수 있다면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1977년도 도입 이후 그동안 조합 운영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일반분양분에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주들은 분양가 상한제 같은 방식이 아니면 내집 마련이 어렵다.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변해 정부가 공익적 역할을 한 것인데 (개정안으로)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양가가 1.5%에서 최고 4%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소액 수준"이라며 "조합도 마냥 공익만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전체 분양분 가운데 일반분양과 조합원 비율에 맞춰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반영된다"며 "일반분양자들도 토지 확보 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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