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현금통의 추억'·'등록하개'

이연경 2022. 6.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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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이연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현금통의 추억'입니다.

어릴 때 버스에 타면 승객이 탈 때마다 '짤그랑' 하고 현금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버스에서 보던 현금통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는 현금 대신 교통카드가 있어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BRT 일부 노선에 시범 도입한 지 1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체로 확대하게 된 건데요.

세종시뿐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도 지난해부터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일부 노선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금 없는 매장은 많이 들어봤지만 현금 없는 버스라니 아직 좀 생소한데요.

이제는 현금 보다 카드를 태고 타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시내버스를 탈 때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비율을 살펴보면 2년 전 2.2%에서 올해는 1.5%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도 할인되고 3번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현금 정산에 필요한 인건비 등 관리 비용만 한 해 1억 오천만 원 이상이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교통카드가 없으면 대전지역 시내버스를 탈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대전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9월까지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지만 9월부터는 현금통이 철거가 되고요.

그 이후에 승객이 교통카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키워드는 '등록하개'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천5백만 명,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반려견 등록은 하셨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아직 시범사업 대상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반려견의 경우 2014년에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미 많은 분이 등록하시지 않았을까요?

[기자]

조사 기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률에 편차가 크긴 한데요.

농식품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54% 정도만 등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앞서 8월 말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기자]

새로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무선 식별장치를 바꾸려면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분증도 챙기고 반려동물도 데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었을 때도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유자가 바뀐 경우라면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만 원만 내면 내장형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등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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