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폭 못따라 잡으니.. 유류세 인하 체감도 '0'

강민성 2022. 6.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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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를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했음에도 소비자의 체감도는 '0'에 가깝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7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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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자료:오피넷>

유류세를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했음에도 소비자의 체감도는 '0'에 가깝다. 유류세 인하폭보다 유가 상승폭이 큰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와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7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얼마만큼이 유류세 인하 덕분에 '덜 오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소속인 배준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최근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령상 규정된 조정 한도인 100분의 30(30%)를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유류세 인하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유류세 인하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법안 심사는 실종 상태다. 특히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강민성·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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