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최승균 2022. 6. 27. 19:42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들이 독성간염에 집단 중독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키지 않아 회사 직원 16명을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건설 신청하자…"市에 땅 팔아라" 1년 넘게 허가 안내줘
- 98분 동상이몽 통화…李 "청장도 수긍" 金 "우리 입장 말한 것"
-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尹 실리외교…한미일 회담선 안보, 9개국 개별회담선 경제 집중
- 與 "핵심배후 서훈, 관광비자로 급거 미국행"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연말정산 놓치셨다고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 백아연, 결혼 8개월만에 엄마 된다…“임신 5개월”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