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최승균 2022. 6.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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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들이 독성간염에 집단 중독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키지 않아 회사 직원 16명을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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