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소멸방식' 1호 '비스토스' 상장예비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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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7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합병 첫 사례인 비스토스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은 거래소가 지난 2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기존 스팩 합병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소멸되는 '스팩존속방식'만 허용됐다.
거래소가 새로 도입한 스팩소멸방식은 반대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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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업이 스팩에 흡수돼 사업 불편 야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7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합병 첫 사례인 비스토스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은 거래소가 지난 2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기존 스팩 합병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소멸되는 '스팩존속방식'만 허용됐다.
가령 A기업과 B스팩이 합병해 상장할 경우 스팩의 법인격이 지속되고 합병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A기업은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B스팩에 흡수되는 식이다.
이 방식은 비상장기업이 법인격과 업력 소멸로 각종 인허가와 인증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가 새로 도입한 스팩소멸방식은 반대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을 계승한다.
A기업과 B스팩이 합병한다고 가정하면 스팩존속방식과 반대로 B스팩이 소멸되면서 A기업에 흡수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비스토스는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SK제5호스팩과 합병절차를 완료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존 스팩존속방식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했다"며 "스팩소멸방식을 활용해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 업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현재 핑거스토리, 라온텍, 신스틸, 옵티코어 등 4곳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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