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檢압색 앞두고 유동규 폰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진선민 2022. 6. 27.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의 지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의 지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만 벌금·과료·몰수 처벌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담당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 연락을 받고 미리 받아둔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진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