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창원 두성산업..중대재해법 '경영자' 첫 기소

박기원 2022. 6.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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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기소된 사례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창원에서 노동자 16명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린 사건인데요.

검찰은 경영 책임자가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막을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입니다.

이 업체 노동자 16명은 공업용 세척제로 부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덕묵/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지난 2월 : "국소배기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를 두는 등 9가지 안전보건체계를 만들도록 법에 나와 있지만, 해당 업체 대표가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흥알앤티에 설치된 배기장치 성능이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성산업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놨다고 본 것입니다.

안전보건체계 설치 여부가 최대 쟁점인 겁니다.

[이승형/부장검사/창원지검 형사4부 :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스(절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만 안전보건체계를 갖춘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며 대흥알앤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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