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회사 규율 정비

강길홍 2022. 6.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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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율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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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율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한다. 또한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집행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한다. 일반사무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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