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티에스텍'에 과징금 조치

정지형 기자 2022. 6.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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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에스텍에 대해 과징금과 담당임원 면직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영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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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감사인지정과 담당임원 면직권고 조치도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에스텍에 대해 과징금과 담당임원 면직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 티에스텍은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을 지적받았다.

티에스텍은 장기간 누적 손실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거래처의 매출채권과 선급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점도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적사항과 관련해 티에스텍에 Δ과징금 Δ감사인지정 2년 Δ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사항으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영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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