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정상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 요건 충족..8월 해임 총회"
27일 정상위는 해임발의서 목표 수량을 모두 받았다며 사업비 대출 만기일인 오는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장 해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 발의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총회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안건에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조합원 6123명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정상위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사실상 파산상태가 되는 상황이지만 현 집행부는 사업비 대출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단과의 공사 재개 협의 및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늦어도 보름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집행부 입·후보 절차를 밟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으로부터 최대 2개월 내에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위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대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정상위와 시공단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사태를 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감재 재주문을 시공단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고, 오는 11월 중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공사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검증할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조만간 조합과 시공단에 2차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서는 2차 중재안 수용 여부가 사실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재개와 파국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이번 둔촌주공 사태는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이 시공단과 맺은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발했다. 조합과 시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에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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