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회사 규제 강화..자기자본 등 자격 요건 구체화

권유정 기자 2022. 6. 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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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에서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SPC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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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에서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SPC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SPC 자금 운용 및 차입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율이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이때 명목상의 회사인 SPC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가 미흡했던 만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집행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핵심 업무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업무수탁회사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업무수탁회사는 금융회사 21개, 자산유통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개, 회계법인 8개, 기타법인 3개로 집계됐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제3자가 SPC의 업무수탁회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제3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다. 다만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반사무, 자금관리, 자산관리자 겸임 사례별로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유자금 운용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SPC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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