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황재하 입력 2022. 6.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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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씨를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인 A씨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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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씨를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인 A씨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유씨는 압수수색 당일 다른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이 휴대전화는 주변을 지나가던 B씨가 습득했다가 경찰에 반납했다.

유씨는 증거인멸과 별도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이익을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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