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유동화 업무집행사 규율 정비..무분별 운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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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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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일반사무는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먼저 자금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을 둔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동화 계획 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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