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월세 보장' 미끼에 피해 속출
"허위 정보로 임대차계약..거액 수수료 남발해 거래 종용"

대전에서 시세차익과 월세 보장 등을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문제의 업체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오피스텔을 월세 세입자가 있다고 속이는 수법 외에도, 허위 정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 이전을 미루는 방식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경찰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소재 한 부동산 매매업체 A사는 수천 만원의 시세차익과 월세 수입 보장 등을 미끼로 전세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서울 오피스텔을 월세 세입자가 낀 매물로 속여 매매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초 매매 거래는 유성구 소재 B부동산에서 시작됐다. A사는 지난해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유성구 B부동산을 시작으로 오피스텔을 매도했다. B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A사 관계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볼 생각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건네받은 (오피스텔) 물건이 시세보다 저렴해 이유를 묻자, '일부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덜고자 한다'는 A사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사와 최초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 B부동산 측은 당시 A사가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 또 A사 임원진이 대전에서 활동해 온 전직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거래를 신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는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깡통전세'를 사들여 월세 낀 물건으로 속여 매매를 주도했다. 이때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의 임차관계를 빼고 보여주고 물건을 넘겨 파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 월세가 입금돼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의 손해를 주장한 한 피해자는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월세 임차인이 알고 보니 사칭이었다"며 "원래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통한 중복매매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먼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서류를 건네 보여주고, 이후 피해자들이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등기 이전을 미루는 식으로 거래를 알선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사와 최초 거래한 B부동산이 '3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부동산까지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사 임원진이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 신앙심이 깊다는 점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가 급물살을 탔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자신을 A사의 측근이라고 소개한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익을 본 부동산의 사례가 퍼지자, 너도나도 거래에 뛰어들었다"며 "1억짜리 매물에 대해 1000-2000만 원의 수수료를 남발하며 모집책을 끌어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앙심이 깊고, 전직 언론인이 임원으로 있기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수십 건의 부동산 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 받아 대전 A 업체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6-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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