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회사 규율 정비..자격요건 강화

오주현 2022. 6.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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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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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등 추진..증선위에 방안 보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최근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가 자산유동화 업무룰 수행하며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해 규율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우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한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운용 방법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제한한다. 또 자금 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흡했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도 마련한다.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인이 핵심 업무에 대해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 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하도록 한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반 사무 업무의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자금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 시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 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성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업무집행회사들의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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