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매일경제TV 2022.6.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 6. 27. 18: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22년 6월 27자 매일경제TV <환경부 온실가스 지원금 '주먹구구' 논란…농심 등 대기업엔 '펑펑' 중소기업은 '외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차등화(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하고 있음

   - 현재까지 공모를 통한 '22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으며, 잔여 사업비 약 140억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모를 실시 중임

     * 사업계획·사후관리계획 수립 적절성, 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