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6.27.) 조치 의결-
2022. 6. 27. 18:35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