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2022. 6.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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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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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대신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 마련


 


ㅇ 자산유동화업무 수행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추진




1. 추진 배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도·저당권 취득 관련 특례, 세제 특례 등

 

ㅇ 동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관리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등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

 ** 일반사무 :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 법령상 각종 신고의무 이행, 재무제표 작성 등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


 



□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예)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ㅇ 이에, 다음과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22.6.27.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가.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법 개정사항)

 

□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 펀드와 달리 도관(conduit) 기능이 강조

 

ㅇ 자산유동화법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ㅇ (자금운용)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매수, 정부·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등

 

ㅇ (자금차입)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

 

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법 개정사항)

 

□ (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하였습니다.

 

□ (개선)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未수행 금지

 

ㅇ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 (예) 자산관리자 : 유동화자산의 보관·관리, 유동화자산의 회수·추심 등

        업무수탁인 : 계약 체결, 자금 관리·운용·차입, 자산관리자 감독 등

 

ㅇ 상기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수탁인 현황(’21년말) : 금융회사 21사,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사, 회계법인 8사, 기타법인 3사

 

□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i)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ii)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ㅇ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자산유동화법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자산관리자(AMC)의 경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존재

    →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리인력 20인(전문인력 5인) 이상 등

 

□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일반사무)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ㅇ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일 것(은행·증권사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 신탁사는 제외)

 

 * 신탁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하에 위탁자의 재산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자금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

 

-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

ㅇ (자산관리자 겸임 시) 이해상충방지체계(부서, 인력의 분리 등)를 갖출 것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예)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평가내용,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관한 사항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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