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자진신고..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김완진 기자 2022. 6.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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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 반려동물이며, 신고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공원 등에서, 동물 등록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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