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과징금·감사인 지정조치

정혜윤 기자 2022. 6.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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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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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티에스텍은 회사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제대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 하나회계법인 등에도 조치가 내려졌다. 대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부과됐다.

하나회계법인 역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이외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새시대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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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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