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폭력 막아야" vs "동성애 촉진법"..차별금지법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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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대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들과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소속 2500여개 교회들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을 담고 있다"며 "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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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멈추라" 맞서며 제정 촉구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대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들과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소속 2500여개 교회들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을 담고 있다”며 “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이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성별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촉진하는 악법”이라며 “종교·양심·표현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등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개별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 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 해석으로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불화를 양산하고 있다”며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온 진보 진영은 “차별금지법 반대세력·혐오세력은 이번 집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짓밟고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참여 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반대 세력들은 법안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라고 반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취업을 제한받거나 공적 서비스 이용을 못하거나 특정 용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명과 안전을 침해받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조장될 것이란 거짓말을 그만하라”며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애(性愛)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은 본판 생겨 먹은 대로, 마음 이끄는 대로일 뿐이지 그것이 조장(助長)의 대상이 된다는 신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 동성애를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하거나 학교와 직장에서 쫓아내는 등 혐오를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만능 보검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이 윤리적·도덕적 기풍(氣風)을 해할 것이란 주장도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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