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논문 표절' 서울대 "모든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 부정 의혹 조사"

한민선 기자 입력 2022. 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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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27일 "총장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특별조사를 요청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 관련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논문의 공저자 중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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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본조사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비교적 중함' 이상이면 징계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문의 서울대 소속 모든 공저자를 대상으로 연구진실성위반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서울대는 27일 "총장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특별조사를 요청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 관련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논문의 공저자 중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기된 연구부정 의혹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앞서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CVPR(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에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 공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됐다. 유튜브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윤 교수는 표절을 시인하고 해당 논문을 철회했다.

조사 경위에 대해 서울대는 지난 24일 게시된 유튜브 동영상 및 25일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본교 소속 연구자들이 저자로 참여한 인공지능 관련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본조사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허위작성·표절 등을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이들은 제4조 3호인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윤 교수는 해당 표절이 제1저자 단독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위반의 정도를 보고한다.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5단계로 분류되는데,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 재계약임용 제한, 연구비·학술활동지원비 지급 중단 지급 중단, 학위 취소 등이다.

조사와 심의, 의결 등 위원회 진행 사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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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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