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가격 인상시킨 구글에 이행강제금·과징금 크게 올려야"

김현아 2022. 6.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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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 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내 디지털 콘텐츠사업자들은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반영해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이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앱내 제3자 결제 선택 후 앱내 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구글에 15% 수수료를 주고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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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됐지만 취지무시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
울며겨자먹기 국내 콘텐츠사들
웹툰·동영상·음원 가격 줄줄이 인상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향 제시
"시행령 모법 상향, 앱마켓 일시 차단까지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DB)

구글이 국내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 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내 디지털 콘텐츠사업자들은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반영해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

웹툰·동영상·음원 가격 줄줄이 인상

네이버웹툰은 앱 결제를 위한 쿠키 가격을 20%(개당 100원→120월), 카카오웹툰 역시 20%(1000캐시당 1000원→1200원)으로 인상했다. 웨이브·티빙·시즌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들도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의 이용권 금액을 15% 가까이 올렸다. 음원 서비스 플로는 구글플레이 앱 이용권 가격을 14% 올렸고, 바이브도 ‘무제한 듣기’ 이용권의 가격을 16%올렸으며, 멜론은 오는 29일부터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한 상태다.(웹에서는 기존과 같은 가격 유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이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앱내 제3자 결제 선택 후 앱내 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구글에 15% 수수료를 주고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글의 행위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구글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①“구글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위반”…모법 상향 필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구글의 행태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웹결제 아웃링크)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 라목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구글이 법문을 자의로 축소·왜곡하지 않도록 시행령상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일부를 모법으로 가져와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②이행강제금과 과징금 상향 필요

안 위원은 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했을 때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현행 ‘1천분의3’에서 ‘500분의 5이내’로 상향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현행 ‘하루당 200만원’)도 ‘하루당 10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의 ‘1천분의3’ 이내에서 ‘500분의 5’이내의 범위로 상향해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100분의 3이하’에서 ‘100분의 10이하’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처벌 수위를 올리려는 것은 앱마켓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 및 개발자 등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③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안정상 위원은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시중지를 명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을 일시 차단하자는 것인데,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방통위는 임시중지명령 이전에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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