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TV 규제 비웃듯..公기관 '황제대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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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사내 대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기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규제지역 70%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공기관이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추가 대출을 했다는 의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시 LTV 규제를 의무 적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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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보다 더 빌려줘 직원들 집 구매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 대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기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규제지역 70%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공기관이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추가 대출을 했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사내 대출금리도 일반 은행 대출금리보다 훨씬 싼 상황에서 부실 공공기관이 사내 황제 대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LTV 한도 이상의 주택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점수가 깎였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추가로 공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시 LTV 규제를 의무 적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7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금리 역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저 0%대에서 3% 이내의 사내 대출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소재지만 복지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아니겠느냐”며 “이런 점 때문에 공공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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