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보수성향 노조,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방송법 위반 혐의

신동흔 기자 2022. 6.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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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상파 3사 사장단 불러 저널리즘 기능 복원 요구는 사실상 겁박"
방통위, "위원장 정책간담회, 공개적으로 이뤄진 정상 업무"

KBS와 MBC내 양대(兩大) 보수 성향 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KBS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MBC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한 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한 위원장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BS MBC 보수 성향 노조,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 성명서

KBS·MBC노조는 “한 위원장은 2019년 9월27일 KBS·MBC·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불러 정책간담회라는 미명 하에 겁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이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뒤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은 방송 똑바로 더 잘하면 광고 등 당근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라고 주장했다.

KBS노조 등은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점으로, 언론 보도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던 시기”라며 “KBS와 MBC는 한 위원장을 만난 이후 자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KBS 노조 등은 “한 위원장과 지상파 사장들의 만남 이후 KBS는 ‘저널리즘토크쇼J’에서 ▶조국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검경 마케팅에 활용되는 언론의 쓸모 ▶감염병을 대하는 언론의 기억상실 화법 등 당시 여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30건 가까이 내보냈고, MBC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수 일간지와 포털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들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KBS 노조 등은 “한 위원장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지상파 방송 사장단에게 직접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사실상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KBS 노조 측은 또 “한 위원장은 2020년 2월 종편4사 대표와 오찬을 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전달 사항을 적시에 전달할 것과,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2020년 4월부터 JTBC와 MBN은 재승인 절차가 예정됐던 시기로, 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과 지위를 활용해 종편 방송사를 길들이기 하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방송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활동 범위 내에 있고, 발언 내용은 해당 일자 보도자료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면서 “취임 직후 지상파와 종편 대표 들과 상견례를 겸해 공개적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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