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합리화 방안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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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등 필수 비용 반영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근거가 마련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그간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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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등 필수 비용 반영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21대책에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 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그간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PHC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를 넘으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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