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3자결제 수수료율 26% 납득하기 어렵다"

박수형 기자 2022. 6.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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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결제 수수료율 26%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27일 국회서 열린 인앱결제법 시행과 향후과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기존 앱마켓 수수료 30%는 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 이용대가와 PG 수수료로 구성됐지만 다른 결제방식에 26% 수수료율은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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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제방식에 독과점 사업자의 동일 수수료율 의문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결제 수수료율 26%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27일 국회서 열린 인앱결제법 시행과 향후과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기존 앱마켓 수수료 30%는 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 이용대가와 PG 수수료로 구성됐지만 다른 결제방식에 26% 수수료율은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수단의 수수료율 30%에 제3자결제 수수료율을 똑같이 26%로 정했다.

구글은 또 아웃링크 결제수단 제한 조치 등에 대해 3자결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인앱결제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 논란과 함께 앱마켓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수수료율도 문제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모바일콘텐츠 결제에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앱마켓 서비스와 앱 내부 결제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26%의 수수료율에도) 구글과 애플이 주장하는 앱마켓 이용대가만 있다”며 “공제된 4%가 PG사 수수료 전부로 볼 수 없고 직접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당연히 공게돼야 하며 구글과 애플의 결제서비스 이용대가는 반영하지도 않아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화에 앞장섰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위법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대응이 늦고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모든 제도는 항상 구멍이 있기 마련인데 그 구멍을 메꾸는 것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가능하다”며 “입법 부분에서 보완할 점은 상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방통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결제를 하기 위한 근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나면 법 집행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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