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지자체..소상공인 15만명, 코로나 지원금 누락
◆ 기업 울리는 지자체 ◆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497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충주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대출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거주지와 사업장을 충주시에 둔 사람들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2017년 충주시가 만든 조례 때문이다. 충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표자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제점을 인식해 조례 개선을 통보했지만 충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는 충주시를 포함해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소상공인 60만3335명 중 25%인 15만1296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지자체 소극행정 탓에 헛돌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제주도와 경북 문경시, 전남 목포시 등 6개 지자체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 대상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44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69만명이 수도요금 감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113개 지자체에 사는 수급자 33만여 명이 소극적 업무 행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은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와 경남 김해시 등 13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발굴해 통보한 점검 대상 아동 4137명에 대해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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